요즘 여기저기서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에 대해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함으로써 소비가 활성화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예산 13.9조 원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지급기준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규모 및 방식
규모는 1인당 15~55만 원으로 소득별로 맞춤형 지원되고,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1차에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 (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고,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및 지급기간은 1차 2025.7.21(월) ~ 2025.9.12(금)까지 , 2차 2025.9.22(월) ~ 2025.10.31(금)까지입니다.
지원금 조회 및 지급은 온라인에서는 카드사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제휴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이 되고, 오프라인이라면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일부 카드형)으로 지급됩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분 모두 2025년 11월 30일 (일)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에서 사용가능하며,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지역인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사용가능하고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중 이사 (+전입신고 완료)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한정으로 사용지역이 변경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사용처가 다르니 가맹점을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 체크,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용가능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지역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 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조세, 공공요금, 교통, 통신요금 자동이체등과 보험업 등입니다.
사용가능한 매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스티커가 붙어 있어 확인 후에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과 규모,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그리고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2025년 7월 21일 (월)부터 신청 시작되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고 지급받아 사용가능한 매장에서 2025년 11월 30일 (일)까지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FAQ에 나와있으니 아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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