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계좌로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으로 만기 시 받게 되는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어 요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에 해당합니다.
1-1. 나이요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서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1-2. 소득요건은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1-3. 가구요건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가입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적금방식으로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이고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합니다.
가입기간은 5년 총 60개월입니다. 적금이율은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위 사이트에서 금리 비교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참고)
비과세혜택은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조특법 제91조의 22)이 있습니다.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되는데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되고,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가 적용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정리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하는데 세부일정을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kinfa.or.kr) 공지사항에 안내됩니다. 이번 달은 7월 1일(화) ~11일(금) 동안 신청을 받았고,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에서 가입 및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일 9시~ 18시 30분) 협약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NH농협,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등입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의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ylaccount.kinfa.or.kr이나 서금원 홈페이지 kinfa.or.kr을 참고하시고, 서민금융콜센터 1397에 문의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꼭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이용 후 변화하고 성장한 경험담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8월 10일(일)까지 접수 가능하고 총 상금 130만 원이니 청년도약계좌를 살펴보면서 공모전에 참여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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